담배소매인 폐업 후 신규신청 시 점포확장 동일위치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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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담배소매인 관련 질의입니다. 1. ~~로 00, A호, B호로 적법하게 나갔던 담배소매인이 폐업 후 공고기간 내에 신규신청이 들어옴. 2. 신규신청 들어온 주소는 ~~로 00, A호, B호, C호로 신청을 함. 동두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부칙(특례규정)에 의하면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 다만, 폐업한 소매인과 동일한 위치에 지정 받는 영업소에 한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법령해설집에 의하여 점포를 분할 또는 확장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은 인지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기존 소매인에서 점포 확장을 하면서 신규신청 한 경우 동일한 위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 조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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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동두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두천시 규칙’)」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익을 보호하여 계속 영업을 허용하려는 취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에 지정받은 대로 영업을 하는 것은 ‘동두천시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영업소를 확장한 경우에도 폐업한 소매인과 동일한 위치에 지정 받는 영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를 규칙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이 때,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