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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 지정취소 문의입니다.

  • 작 성 자 : 이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2.08
  • 첨부파일 :
제가 공장안에 마트를 개점하면서 일반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후 시청 담당자로부터 일반으로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공장에 설치되는거라 구내로 나갔어야 하는데 행정착오로 인해 일반으로 잘못 나갔다는 안내를 받은 후 구내로 전환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폐업신고하고 구내로 새로 신규를 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내로 전환하면 50미터내에 다른 가게가 들어설 수 있기때문에 저는 일반으로 계속 허가권을 유지할려고 하며,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제가 일반으로 허가권을 낸걸 다시 구내로 바꾸어서 제 앞에 가게가 들어서면 저는 막대한 손해를 발생하기때문에 절대로 구내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궁금한 것은 1. 담배사업법상 행정착오로 인해 제 담배소매인이 지정취소가 될 수 있는 지 2. 혹시나 관할시에서 지정취소 시 제가 손해배상소송을 걸 수 있는 지 -> 관할시에서는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을 구내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담배사업법상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라 하면 위법이 아니지만 건축법상 공장용 건축물에 담배 및 일반마트가 들어서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계속 놔두면 건축법상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얘긴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 이런 식의 행정착오로 인해 소매인 지정 후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많은데 제가 너무 급한 사항이라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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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창원시 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이 때, 행정기관이 '2항 소매인'으로 지정되어야 할 점포에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으로 지정을 결정한 것이 창원시 규칙에 반하는 하자있는 처분일 경우 처분청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취소처분에 따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는 바, 직권취소여부는 이러한 취소제한의 법리(2008구합4856판결 참고) 및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신뢰의 정도, 법률생활의 안정, 제3자에 대한 영향, 위법성의 정도 및 시정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취소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공장)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시 점포의 위법사항(용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포에 소매인지정처분을 부과한 것 또한 직권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