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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지정 후 담배자동판매기 미설치

  • 작 성 자 : 이유*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02.12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세종시 담배소매인 담당자입니다.

현재 본인 상가에 무인판매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점주께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싶다하여
일반소매인지정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결격사유,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등 설치하고자 하는 상가와 모두 일치하고 문제가 없으나,
사실조사 과정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지, 다른 업종으로 변경(업종 정해지지않음)
할지 미정이라고 하시며 일단 소매인지정을 먼저 받고자 하십니다.

이런경우,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적법한 점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미개점 점포로 판단해야 하는지
또한 소매인지정 후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지 않으신다면 소매인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소매인지정을 받고 담배를 판매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

미개점 점포로 판단한다면, 소매인 지정일 전까지 추가서류(담배자동판매기 계약서 등) 제출 시
적법한 점포로 판단 후 소매인지정대상으로 봐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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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시 신청점포가 미개점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을 위한 추첨일 전일(추첨이 없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일 전일)까지 점포의 개점상황을 완비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담배만을 취급코자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 개점상황을 완비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개점 또는 이에 준하는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 취지 및 이러한 취지의 적용상 한계 등을 고려, 질의하신 점포의 개점여부 및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및 법 시행규칙 [별표3]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