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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거리측정 기준

  • 작 성 자 : 김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02.12
안녕하십니까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진구청 담배담당자입니다.

점포 분할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한 사진의 해당 상가를 분할하여 초록색 부분만 점포로 쓰실 거라고 합니다.(외벽을 만드는 등 공사를 진행할거라 하심) 하얀 부분은 계약을 하지 않고 추후에 어떤 상가가 입점하게 될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소매인 지정 희망자가 이 점포를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외관상 별도의 점포를 가지고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한다면

1. 인근 점포와의 거리 측정 기준이 인근점포와 최단거리 외벽인 A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다른 상가가 되는 하얀부분의 외벽은 우회하여 해당 점포로 들어가는 출입문 쪽 외벽인 B또는 B'가 되는 것인지

2. B쪽의 출입문은 건축물 자체의 출입문이며 내부로 들어가면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고싶어하는 점포의 출입문B'가 또 하나 나옵니다.
이런 경우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점포'의 외벽인 B'를 거리측정 기준으로 삼아야하는지 건축물의 외벽인 B를 기준으로 잡아야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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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점포를 분할하여 소매인지정신청을 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소매인지정이 아니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점포분할을 인정할 경우에도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점포분할의 건축법상 위법 여부, 두 사업장이 그 구조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및 점포 분할 시 설치된 벽의 이동가능성, 분할의 정도 및 분할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이하 ‘부산진구 규칙’)」 제5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 지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외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며, 이 때 '외벽'이란 사전적 정의인 '건물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으로 판단하건데 '가장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당해 영업소(영업 활동을 하는 점포)의 바깥쪽 벽'을 기준으로 하는 거리측정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영업소의 외벽 기준 및 거리측정방법은 규칙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