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거리제한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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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거리제한관련 문의입니다. 담배판매인회조합에 문의를 해보니 구내소매인이 먼저 들어오고 그 옆에 일반소매인(50m 거리제한 대상)이 들어왔을 경우 두 점포사이의 거리가 50m미만이어도 해당 일반소매인과 다른 일반소매인(구내소매인이 아닌 다른 소매인)간의 거리가 50m 이상이면 승인대상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연기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는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지정과 관련,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토록 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은 [별표]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에 한하여 1항 소매인과의 거리제한 없이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을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