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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개념

  • 작 성 자 : 최광*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5.08
  • 첨부파일 :
제목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거리”의 개념에 관한 질의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기존소매점(A)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일반소매인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소매인 지정기준 나목의 경우 소매인영업소간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소매점(A) 인근에 신청된 신규 점포(B)의 위치가 도로를 따라 측정하면 100미터 이상이 되는데 현재 건축되지 않은 상태의 사유지가 나대지 상태(건축이 가능한 부지임)로 있어 일반보행자가 지름길처럼 질러서 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현재 지목: 대지) 지름길로 측정하면 100미터가 되지 않습니다. 담배사업법에 명시된 소매인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을 살펴보면 특정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거리를 측정할 때 - 특정영업소의 벽과 다른영업소의 벽 사이를 지목상 도로를 따라 측정하는게 맞는지 - 나대지 상태의 사유지라 할지라도 일반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하므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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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 중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새롭게 설치된 도로가 ""보행자의 통행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소유 토지를 공로로 보아 ""보행자의 통행로""로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