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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후 신규 신청시 점포 분할 문의

  • 작 성 자 : 정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01.23
안녕하세요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상 제3조의2 특례적용을 위해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은 2020.11.20까진 50m적용이었고 , 그후에 100m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11.20이전 소매인이 폐업한 경우 '동일한 위치'에서 신규 신청이 들어오는경우 특례가1회적용되어 거리제한을
50m로 인정해드리는데, 이 경우 무조건 동일 위치만 가능하기 때문에 점포에 분할이나 합병인 위치변경을 하는 경우엔 특례 적용이 안됩니다.

소매인지정받은 해당 슈퍼마켓이 1층은 슈퍼마켓이고 2층은 슈퍼마켓 창고(물건판매x)로 쓰다가, 이번에 폐업하시고 신규신청하면서 1층은 슈퍼마켓 2층창고로 쓰던 공간은 다른 식당을 임대한다고 하십니다.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지정제도 운영형식'에 따라 동일 점포 분할도 위치 변경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동일점포'기준이, 담배를 판매하는 공간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해당 업소의 사무실, 창고, 이런 판매하지않는 기타공간도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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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당초 적법하게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의 특례 규정에 대한 해석은 그 제정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규칙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