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거리 측정 관련 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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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 거리 관련 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제가 슈퍼를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담배 거리 측정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슈퍼를 해보려고 하는 곳 앞에는 화단이 있고 화단 옆에는 건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첨부파일보시면 담배거리를 1번으로 재는지 2번으로 재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1번 화단이 설치 되어있는 외벽으로 재는지 2번 화단을 둘러서 가장 가까운 점포 최단거리로 재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답변해주시는 내용이 정답은 아니고 관련 시구청에 다시 질의를 해야겠지만 제가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문의를 해야할 거 같아서요 ㅠㅠ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재야 하는지 답변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 ㅠ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이하 ‘금정구 규칙’)」 제5조 제1호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펜스, 난간 및 화단 등의 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우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거리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첨부하신 도면상으로 계단을 통한 영업소의 외벽까지의 거리측정이 가능할 경우 최단거리인 ①의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계단으로의 거리측정 인정여부 및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