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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용도 문의

  • 작 성 자 : 박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1.24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상 담배점포는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어야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제가 하고자하는 곳은 공장안 지하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데 지하의 건물용도가 대피소로 되있습니다. 이 경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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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동 사안의 경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대피소)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호는 '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여관, 세차장, 세탁소, 이ㆍ미용실, 당구장 등 비판매영업장'을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재화를 판매하지 않고 서비스업만을 영위하는 장소 등을 의미할 것으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점포가 상기 규정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조사 및 상기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자치법규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