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농도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판매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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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과 같이 고농도의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허가를 받아야지만 판매행위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동안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에 명시한 담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에 소매인 지정없이 운영되는 전자담배업소를 단속하지 않았으나 최근 고농도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 소매인지정을 받아야한다는 민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따라서 1) 전자담배 중 고농도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지만 판매행위가 가능한지, 아니면 2)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니코틴 함유량과 상관없이 소매인 지정없이 판매행위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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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전자담배 제품이 상기 규정에 의한 “담배(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 해당될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불가합니다. 다만, 이를 제외한 전자장치부분 및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액상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