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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신청 실사할때

  • 작 성 자 : 김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1.23
  • 첨부파일 :
작은 수퍼에서 담배소매를 하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가게를 임대차하여 다른 업종으로 개업하려고 하는데 사망신고를 하면 담배소매업은 직권폐업이라해서 담배소매업을 폐업 하고 폐업후 7일간의 신청공고기간에 제가 소매인지정신청을 하고 3일후 실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남아있는 물건(즉 ,생활용품이라든지 음료수등등 수퍼에서팔던 생필품)을 처분해야 한다고 하셔서 며칠 후에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기간중에 실사가 나와서 사업자등록증에 되어 있는 업종으로 가게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며 다른신청자와 추첨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사에 적합한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거리제한 모두 적합대상인데 단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으로 가게를 영업중이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이유로 추첨대상조차 되지 않는건가요?? 통상적으로 완전 다른 업종으로 개업을 하려면 1개월이상도 걸리는데 돌아가신분의 가게를 인수하면서 10일안에 그업종을 폐업하고 완벽하게 다른업종을 영업 하고 있어야 한다는것이 억지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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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시 신청점포가 미개점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을 위한 추첨일 전일(추첨이 없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일 전일)까지 점포의 개점상황을 완비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하신 점포의 개점여부 및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