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정자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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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른 우선 지정 관련 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우선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맞을까요? * 국가유공자 당사자는 사망,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경우임 2. 장애인 모친과 등본상 함께 기재된 자녀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여 우선지정자 자격으로 담배권을 획득하였으나 모친이 사망할 경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녀의 담배소매인 지위에 영향이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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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소매인지정에 있어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범위를 국가유공자(또는 장애인)와 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본인과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우선지정이 가능하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하여는 이러한 우선지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우선지정이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소매인 지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우선지정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갖추면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지정 대상자 가족으로 우선하여 소매인으로 지정된 이후에 우선지정 대상자가 사망하여 우선지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지정받은 담배소매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