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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거리측정 문의입니다.

  • 작 성 자 : 박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1.1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거리측정 문의입니다. 1. 기존 담배소매인과의 거리측정시 외벽과 외벽사이를 거리로 재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벽으로 들어가는 최단거리 내 내부주차장이 있는 상황인데요. 보행자가 잘 드나들지 않는 내부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해도 내부주차장을 통과해서 외벽과 외벽 사이의 최단거리로 측정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부주차장을 제외한 외벽과 외벽사이의 최단거리를 재는 게 맞는 것 인가요? 2. 만약 내부주차장을 통과해서 최단거리로 측정하는 경우, 내부주차장을 차만 드나들 수 있게 펜스를 치고 보행자는 평상의 보행으로 드나들 수 없게 만드는 경우에는 내부주차장을 제외하고 외벽간의 거리를 잴 수는 있는 것 인가요? 3. 외벽 앞에 화단이 있어 아예 보행자는 드나들 수 없는 경우라도 점포와 분할이 되어있지 않은 외벽이라면 그 외벽은 포함하여 외벽과 외벽 사이를 측정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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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하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하남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주차장을 경유한 거리측정가능여부 및 그 경유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신 바, 하남시 규칙에서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도로교통법 상 보도로 한정하거나, 주차장의 경유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주차장이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로 해당되는지 여부 및 보행자의 보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거리측정방법을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펜스, 난간 및 화단 등의 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우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거리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