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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건축된 담배소매점포 정의

  • 작 성 자 : 한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1.16
  • 첨부파일 :
담배소매점이 위치한 건축물 전체가 적법해야 되는지, 담배소매점만 적법한 건축물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담배소매점을 신청하려는 건물의 현황이... 1층 소매점 / 사무소 2층 다가구주택 3층 다가구주택 4층 계단실 / 다용도실 입니다. 2층과 3층의 일부에 위법건축물이 있지만, 1층의 소매점에는 위법건축물이 없다고 한다면 담배소매인 취득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4층짜리 건물전체가 공동명의자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동일하기때문에 건물전체를 하나로 판단하여서, 일부의 위법건축물이 있을경우 전체로 인정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현재 각각의 소매점, 사무소, 다가구주택은 세입자가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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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당해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지정 대상이 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신청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 위법한 부분이 당해 신청 점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위법여부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