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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신청

  • 작 성 자 : 진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1.11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지정 관련 문의 : 1.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반상업지역에 지하2층 지상10층의 건물에 건축물의 주용도는 1.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3층부터 10층 까지는 의료시설(병원)로 되어 있는 참좋은우리상가의 1층 103호 편의점의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 여 문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가. 일반건축물대장 현황 - 명칭 : 참좋은우리상가 - 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 건축물현황 : 지하1.2층 (기계실. 창고. 주차장), 지상 1.2층 (제2 종 근린생활시설), 3층-10층은 (의료시설) - 1.2층 현실태 : 1층 (커피숖. 악국. 편의점. 죽집) , 2층 (커피숖. 치과) * 편의점 현황 : 1층 103호 (전용면적 : 99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임대차계약 : 건물을 신축한 참좋은 우리 상가와 계약체결 나. 참좋은우리상가 건물의 출입문 등에 대한 설명 - 편의점은 1층에 위치하며 출입문은 건물의 내부에는 없고 건물 외부 서쪽방향 도로변 (왕복5차선) 에 있으며 편의점 이용고객 또한 인근 주 민 및 인도를 보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음. - 편의점에서 본 건물의 1층 로비로 연결된 출입문은 없고, 3층 병원의 환자 및 이용객이 편의점을 이용할려고 하면, 건물의 주 출입문 및 보 조 출입문을 이용 건물 밖으로 나와서 도로변에 있는 편의점의 출입 문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1층 편의점과 3층-10층 의 병원은 기능적 또는 건물의 구조상 독립. 분리되어 있음. - 건물의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 3층 병원으로 연결되는 출 입문은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트 이용, 지상1층에서는 북쪽방향의 주 출입문을 이용, 그 옆에 보조 출입문, 주 출입문 왼쪽에서 곧바로 2층으 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 또한 남쪽방향에 보조 출입문 등의 방법으로 3층 병원을 이용 할 수 있음. - 건물 1층 로비에는 3층 병원과 관련한 사무실 및 시설물은 없음. 나. 기타사항 -건물 신축시 의료시설(병원) 부지가 아닌 일반상업지역에 지하2층. 지상 10층을 신축 하였음. - 건물의 평면도에 지상 1.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일 반건묵물대장(갑)에 3층에서 10층 까지는 병원으로 지정된 것에 반해 지상 1.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중 편의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 고충처리센터담당자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할 자치단체에서는 사실관계의 “실질”은 고려치 아니하고, 형식적인 잣대로 법을 적용하여 무조건 부적합처분만을 고수합니다. 편의점 운영이 생활유지 및 소득의 근원이 되는 만큼 저희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므로 현황과 부연설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디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본 사안과 유사한 타병원 소송의 판례문 사본 1부. 2. 건물현황 사진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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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은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병원의 경우 영업형태 및 그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병원부지 내의 모든 시설은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해당되어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으나, 상가 내에 병·의원이 입주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 외의 점포에서는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당해 점포가 그 입지 및 기능상 병원시설 등과 밀접한 장소에 위치하여 사회통념상 병원부지 내 점포로 판단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점포가 속한 부지의 주된 이용관계 및 시설구조(의료시설과의 연계성 등) 등을 고려하되,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한 취지 및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대한 공익상 허가제한 취지(보건의료시설은 그 기능상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장소임)를 고려하여 소매인지정가능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한편, 첨부하신 사진상으로는 당해 점포의 경우 병원부지내 시설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앞서 언급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