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도매업 등록시 사업자등록증 업태 확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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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도매업 신규 등록 시 필요한 요건(자격)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0. 질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도매업"이 아닌 "서비스업", "소매업" 등 다른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담배도매업 등록이 가능한지? *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1.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출 것 2.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 두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담배도매업 등록이 가능한 지, 아니면 위의 질의사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에도 "도매업"표기가 되어있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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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국내시장에서의 담배유통과 관련,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1항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이를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법 제13조 제1항은 담배도매업을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별지 제8호서식의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에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와 '담배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질의하신 사업자등록증과 관련된 사항은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규정이나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