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경합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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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다음에 상황에서 경합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미추홀구는 2024년 개정으로 유예권을 한시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기존의 담배소매인이 폐업시 기존 담배소매인 점포에서 신청 시 유예권이 적용되어 거리제한이 50미터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폐업공고를 보고 담배소매인을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고, 두 점포 모두 적합하다고 가정할 때, 두 점포의 거리가 51~100미터 사이에 위치한다면 경합이 발생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점포가 폐업해 유예권을 적용받는 점포 A랑 A와 51~100미터 사이에 위치한 신규 점포B 모두 적합한 점포일때 A와 B는 경합이 발생하는가? 과중한 업무로 다망하시다는 것은 알지만 부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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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고를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중첩되는 거리에 위치한 점포의 경우에는 공고에 함께 참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공고의 범위는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