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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구내소매인허가 문의..

  • 작 성 자 : 오평*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1.09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구내소매인 허가관련 신청하려는 업소 바로옆10m 안으로 일반소매인이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매장 면적은 구내소매인으로 신청할수없는면적이라 2층으로 연결하는 내부계단을 적법하게 만들고 1층, 2층 모두 소매점포로 사용하려합니다. 이렇게 신청할 경우 면적산정은 1층과2층모두합쳐서 구내소매인으로 허가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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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바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등으로 매장면적 100㎡ 이상인 하나의 점포'를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복층매장을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바, 복층매장에 대한 인정여부는 구 담배사업법시행규칙(2009. 7.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종전의 유권해석(복층매장의 경우 분리된 공간이 동일한 영업목적을 위해 직접 판매장소로 운영되는지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되, 소매인지정 이후 당초 영업목적과 달리 판매공간이 아닌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됨) 및 그 취지를 감안,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