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內 담배소매인 지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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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흥주점 內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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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유흥주점이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는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유흥주점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상기 규정 해당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