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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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취소 전 소매인이 담배를 재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지정취소를 영업정지처분으로 갈음하는 규정은 없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소매인이 그 이후 다시 담배를 매입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담배사업법령상 지정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