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매인이 점포를 무단점유 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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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 나간곳이 있는데 지금은 폐업을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치우지않고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경우에는 60일 이상 미영업 시 지정취소를 하는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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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정받은 소매인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인의 점포 점유 여부 및 임대차관계 존속여부(묵시적갱신 등) 확인 등을 통하여 해당 점포의 임대차계약 갱신(존속)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직권취소처분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2조에 따른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수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 처분이 동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추가로,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때, 지정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고, 그 외 직권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