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판매자 사망에 따른 불송치 |
|
---|---|
|
|
|
|
안녕하세요. 알바생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는데 판매한 알바생이 병으로 인해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편의점 사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7일, 2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법요건성립 확인 시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행정처분 부과 여부 등과 관련된 구체적 판단은 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9.] [기획재정부령 제1062호, 2024. 3. 29., 일부개정]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개정 2024. 3. 29.> 1. 소매인이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소매인이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매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2. 또한, 담배소매인은 담배의 매입 및 판매 등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로서 상대방(담배소비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매인이 고용한 종업원(소매인의 판매보조자)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 부과되므로 소매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판매보조자가 사망한 경우)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규정 및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