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건축물 문의 |
|
---|---|
|
|
|
|
구내소매인 지정할 때 동일 건축물 내에 50미터 거리규정이 있는 자치구입니다. 그러면 "에이스하이테크시티"라는 이름하에 네개의 동이 있는 경우는 이 네 개의 동이 같은 건축물로 봐야하는건지 다른 건축물로 봐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떼면 같이 나올거 같아서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과 관련,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규정 및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해당 건축물을 동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