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단지 내 건축물용도 공장인 건물 내 매점에서 담배판매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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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공장이고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담배법 상 용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건축법 상 용도와는 다르기에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담뱁사업법 시행규칙 7조3 제2항 및 지자체 조례에 의거, 시설물(공장) 내 담배소매인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나 건축관련 부서에서는 용도변경을 통한 근린생활 지정 후 허가를 받는것이 순서라고 하는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 이어야 하는건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동 사안의 경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공장)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