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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간 거리측정 방법

  • 작 성 자 : 김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5.07
  • 첨부파일 :
수고하십니다. 인천조합 김춘수입니다. 재래시장입구 담배소매인이 밀접된 지역내 신규신청으로 신규신청지와 기존소매점포간 제3의 점포앞 적재물품의 우회 및 무시함에 따라 거리조건의 적합과 부적합이 갈리는 경우입니다. 조속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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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안과 같이 공적장애물(아치 기둥)과 사적 장애물(아치 기둥 옆의 상품들)이 있는 경우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해당 장소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상통행로 및 사적 장애물이 거리제한을 회피할 목적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거리측정 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