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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상황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로 지정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심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12.23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청주시 흥덕구청 농축산경제과 심지섭 입니다. 경합상황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로 지정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 신축상가 공고기간 중 신청인(A)는 편의점 개점을 준비중으로 담배소매업 신청하였고, 신청인(B)은 담배소매업만을 한다고 신청하여 경합중인 상황입니다. 신청인(B)는 지정신청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며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 : 16.6.30. 로 기재 / 업태는 소매업 / 종목은 잡화)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 이 경우 신청인(B)의 지정신청은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하자가 있는 지정신청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의 신청대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로 보아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청인(B)는 현재 다른 영업을 하지 않은다고 주장 / 사실조사결과 점포는 설비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 2. 하자가 있는 지정신청이 되는 것이라면, 경합상황에서 적합하지 않은 신청으로 보아 공개추점의 자격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가 아닌 개점조건을 갖춰 보완을 요구 후 공개추점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당초의 신청대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로 볼 경우,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도 일정정도의 점포시설을 갖출 것을 보완요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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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하나,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이 가능하며,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라도 당해 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신청 시 상기 서류의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담배만을 취급코자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 개점상황을 완비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개점 또는 이에 준하는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 취지 및 이러한 취지의 적용상 한계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소매인지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로, 사실조사 시 신청점포가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가 아닌 미개점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을 위한 추첨일 전일(추첨이 없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일 전일)까지 점포의 개점상황을 완비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하신 점포의 개점여부 및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