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장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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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당이나 카페 등,, 음식점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이 안되나요? 금연구역으로 알고있는데 금연구역은 담배소매인 지정이 안되는지 문의합니다. 2. 2층부터는 골프연습장이고, 1층 스포츠용품매장에 담배소매인 지정될수 있는지 문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및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금연구역 및 골프연습장, 스포츠용품매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