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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상황의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 작 성 자 : 심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12.2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청주시 흥덕구청 농축산경제과 심지섭 입니다. (문의자 정보(소매인여부 및 점포주소 등)는 임의입력했습니다.) 담배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신축상가에 대해 복수의 소매인지정신청자(A,B)로 인해 공개추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A는 편의점으로 장비설비 후 신청을 하였고, 신청인B는 담배소매업만을 신청하였으며 별도의 시설을 설비하진 않았습니다(사업자미등록). 이 상황에서 만약 공개추첨 후 B가 선정이 되었고 이후 편의점으로 업종변경을 한다면....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당면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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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배판매업만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또한,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과 관련하여 소매인은 변경된 업종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지정권자의 별도 승인 없이도 담배판매가 가능하나, 변경코자 하는 업종이 담배사업법령 및 당해 지자체 규칙이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변경에 따른 상호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8조 제6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서 재교부신청이 필요합니다. 3. 참고로, 법 제17조제1항1호에서 소매인지정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라 함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담배소매인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예컨대 위․변조된 서류 제출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을 기만하여 소매인지정을 받는 경우 등)를 의미하는바, 담배소매업만을 하려고 지정을 받은 후 업종을 변경할 경우를 상기 규정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