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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변경 관련 제한 가능 여부 문의

  • 작 성 자 : 서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11.01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여서 추첨을 준비하는 중인데, 신청자들이 서로의 업종이나 임대차 계약서 작성 경위(사적 금전거래)에 대해서 불법적이다, 공평하지 않다며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첨 시 앞으로 2년간 소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같은 주소 내 다른 호실, 관내 다른 위치, 관외 모두 포함) 신청을 제한하고, 폐업을 할 경우 공고 처리 후 신청자가 많으면 재추첨 진행한다. 라는 내용으로 서약서를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약서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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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고를 통하여 소매인으로 지정된 점포가 자신의 점포 위치를 변경(같은 관할구역에서의 점포 확장, 분할 등)하여 위치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제한규정 및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