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소매인이 있는 건물의 소매인지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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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소매인의 수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 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나.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 여기까지 위 조항들이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신청인은 위 상가 1층 수퍼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소매인입니다. 건물지하에도 100제곱미터 이상의 슈퍼가 있어 여기에도 소매인이 있구요. 그런데 1층 소매를 하는 신청인이 사정상 다른분에게 수퍼를 넘기면서 인수자가 담배소매인을 재 신청하려했으나 2항에 의한 소매인이 있는 건축물 등에는 1항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위 규칙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는 동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동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자치법규에 대한 구체적 해석 및 이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