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신청시 후 가게를 오픈해서 영업하고 있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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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청에 담배소매권 신청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지금 가게만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요.. 가게 안에 인테리어나 간판등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안에 시청에서 실사를 나온다 하든데.. 이게 가게를 오픈을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들리던데.... 가게를 오픈을해야 가능한건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시 신청점포가 미개점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을 위한 추첨일 전일(추첨이 없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일 전일)까지 점포의 개점상황을 완비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하신 점포의 개점여부 및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