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 상가(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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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서울역 지하도 상가 중 시설관리공단이나, 관리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는 특수한 곳이 있습니다. 1988년도 올림픽때 지상에서 노점하던 곳 3곳을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하여 임시적으로 지하도 상가에 점용료(중구청 도로시설과에 납부)를 납부하는 것으로 장사를 가능하게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곳은 현재까지도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 곳에서 영업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이 자리를 매매하고 자기들끼리 매매계약서도 작성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등기권리는 있을 수 없죠. 애초에 주인이 없는 곳이니까요. 관리주체도 별도로 지정되어있지 않은 이곳에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할까요? 만일 가능하다면 점포의 권리를 증빙하는 서류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로법 제61조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로써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적법한 점포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