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정 담배판매자에 대한 처벌 |
|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서 담배가게를 하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힘들게 많은 시간과 빚을 지며까지 돈을 투자하여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고 담배만 파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대 저희 가게에서 40m 거리에 위치한 New 아람마트 (055-237-4497)라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가게에서 담배 가판대 없이 손님이 와서 ""담배 주세요?"" 하면 아래에서 숨겨뒀다 판매를 합니다. 의창구청에 의뢰를 해보니 그 슈퍼는 담배를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담배가판대가 없기때문에 현장조사결과 그렇게 보고하였나 봅니다. 하지만 담배를 요구하면 숨겨서 파는 장면을 제가 동영상 자료도 있고 직접 보기도 하니 속도 상하고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행위는 상기 규정에 따른 무지정판매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무지정판매에 대한 제재는 행정형벌(징역, 벌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