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번호 1152 의뢰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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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청번호 1152번 의뢰자입니다. 몇 번이고 유선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성격(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 유권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이 나옵니다. 0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상의 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청은 소매인 지정신청과 동일하게 담배소매인 영업행위의 적법요건이며, 위치변경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면 새로운 새로운 소매인지정서가 발급되는 등 위치변뎡 승인에는 사실상 ""새로운 소매인 지정도 포함""되므로 동법시행규칙에서는 위치변경 승인에 있어 지정행위와 동일한 요권을 갖춰야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기 ""새로운 소매인 지정도 포함"" 이란 유권 유권해석을 보면 같은 위치의 새로운 사업자의 신청자와 위치변경 신청자는 동일한 자격요건이 아닌지요? 번거롭지만 신청번호1152번과 함께 다시한번 해석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첨부하신 유권해석의 ‘새로운 소매인 지정도 포함’이란 기존 담배소매인이 상기 규정에 따른 위치변경 신청을 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해석으로 위치변경 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며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