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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거리측정 건.

  • 작 성 자 : 차송*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12.02
  • 첨부파일 :
"신규 신청지는 울산 남구 달동 614-1 입니다. 기존 담배소매인 위치는 세븐일레븐 달동3호점 울산 남구 달동 569-11 입니다. 기존 담배소매인(세븐일레븐 달동3호점)과 신규 신청지와의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 해당합니다. (울산 남구 담배소매인지정규칙 5조 2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기존 담배소매인 세븐일레븐 달동3호점 앞 횡단보도로 경유하지 아니하고 거리를 측정하는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남구 담배소매인지정규칙 제5조 1항에 의거 특정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제10조 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상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의 기준되로 횡단보도 경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도로교통법 제8조 2항에 의거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이기준되로라면 거리측정방법은 이면도로상 점포와 점포사이의 대각선이 아닌 보행자의 길가장자리 통행 기준으로 측정하는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3항에 의거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이기준되로라면 거리측정방법은 기존담배소매인 세븐일레븐 달동3호점 바로 앞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거리측정도 횡단보도를 경유하여 측정 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담배조합에서는 현재 담배소매인 신규 신청지와 거리를 측정하고자 하는 기존 소매인점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 되어 있으나 이면도로라는 이유로 횡단보도 경유는 하지 않고 거리측정을 한다고 담배조합에서 주장 합니다. (울산 담배소매인지정규칙 5조2항) *덧붙이자면 제가 현재 신규신청지 계약전 구청 담배소매인 담당(울산 남구청 행복기획단 채민희님) 과 사전 유선상으로 현장의 담배거리 측정 기준을 확인하였을때는 기존소매인점 바로 앞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횡단보도를 경유하여 측정한다.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기존소매점과 신규 신청지와의 거리 측정시 이면도로라고 하더라도 기존소매점 바로 앞 횡단보도가 있다면 횡단보도를 경유하여 신규 신청지와 거리 측정하는것인지 아닌지? 2. 이면도로기준 기존 담배소매인 위치와 신규 신청지와의 거리 측정시 도로교통법을 무시한 최단거리 즉, 대각선으로 측정하는것이 맞는지.(사진첨부 1 ) 3. 도로교통법 8조 기준에 의거하여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하여 측정하는것이 맞는지.(사진첨부2-1,2-2) 여기에대한 해석을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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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울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남구 규칙’)」 제5조 제1항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측정토록 한 남구 규칙에 의거,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도로교통법 적용여부(횡단보도 경유여부)는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당해 도로가 이면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당해 도로의 횡단 방법(횡단보도를 경유하지 않고 당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관할 부서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로, 횡단보도를 경유하지 않는 형태로 거리를 측정할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하므로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형태가 아닌 직각의 형태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