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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 조건 관련

  • 작 성 자 : 김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5.04
  • 첨부파일 :
수고하십니다.~^^ 법률적인 문제라서 점포주소를 임의로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내소매인 조건중에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있는데.. 만약 6층 이상이지만,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가 안되더라도 구내허가가 가능한가요? 해석의 문제라서, 여쭈어 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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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구내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므로, 6층 이상이지만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