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자 지위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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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개요 : 당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흡수합병이 됨 질의사항 : 1. 흡수합병 시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 여부 2. 담배소매인지정의 경우 영업승계를 할 수 없고, 폐업 후 재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3. 담배자판기를 국민건강증진 및 미성년자 사용 불확실을 근거로 영업승계 및 신규설치를 거부 할 수 있는지여부(명확한 규정 존재하지 않음) * 담배 자판기의 경우 출입이 통제되는 공장등에 존재함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담배 자동판매기 동일). 따라서 소매인지정서상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합병회사 명의로 담배를 판매코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절차를 통해 소매인의 지위를 원시취득 하여야 합니다. 2. 다만, 피인수기업이 존속하고 상호만을 변경(법인등록번호는 동일)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등)등의 확인을 통한 당해 법인의 존속여부 검토 후 지정서 재교부처리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거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거제시 규칙’)」 제6조 제3항은 담배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관련,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규칙 제6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