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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 작 성 자 : 김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11.2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1.""c""마트 폐업으로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공고 떳습니다. 2.담권을 가진 ""A""마트에서 ""C""마트 폐업과 동시에 ""B""마트로 영업소 위치 변경신청하였습니다. 물론 ""C""마트와 ""B""마트 사이의 몇 곳에서 신규소매인 지정신청으로 추첨으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3.같은장소의 ""A""마트 ""신규사업자도"" 신규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자격요건에서 탈락하였습니다. 1) 탈락 이유로는 기존 ""A""마트에서 담배권 영업소 위치변경신청 그리고 ""A""마트와 ""B""마트 간의 50M이내 거리제한으로 자격요건이 없다고 합니다. 2)첨부자료 유권해석을 보면 상기 3항의 신규사업자도 자격요건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왜 없다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담당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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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 지정 신청 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 사용권 보유를 소매인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사안의 경우 A마트 신규사업자가 해당 점포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C마트 폐업공고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작구 규칙’)」 제4조 제1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C마트 폐업공고가 종료된 후 B마트(A마트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자가 위치변경승인을 득함)와 A마트가 동작구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거리측정방법에 따라 거리를 측정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A마트 신규사업자는 소매인지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첨부하신 유권해석의 경우, A마트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기존 담배소매인이 위치변경 신청을 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해석이며 질의하신 사항과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