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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경우

  • 작 성 자 : 조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8.22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취소관련 문의드립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경우 소매인 지정 취소 절차를 준비 하던 중 소매업자가 담배를 매입하면, 이런 경우에도 기존에 90일 이상 매입하지 않았으니 지정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담배를 매입하여 영업을 한다면 정상영업으로 봐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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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에서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소매인이 그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거나 담배를 매입하더라도 행정처분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별도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