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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 관련 질의

  • 작 성 자 : 강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11.25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담배소매업 담당자 강수미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질의(질의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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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고양시 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25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점포에 대한 ‘2항 소매인’ 지정가능여부는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요건충족 여부를 포함. 해당 건물의 구조, 이용인원 및 소매인의 수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지정가능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건물을 고양시 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2항 소매인’지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규정의 입법목적 및 그 취지 등을 감안. 규칙 제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할 사항이나, 질의하신 건축물 광장을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물 내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법 소관부서를 통한 의견자문 및 관계 공부(건축물 대장 등)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