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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담배소매점포 재건축 후 위치변경

  • 작 성 자 : 신청*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8.22
  • 첨부파일 :
기존 담배소매인 지정 점포(A)가 있는데 그 건물이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게 되어서 건축물이 폐쇄되었고
그 상태에서 A점포는 폐업신고를 따로 안하고 신축아파트 상가로 위치변경으로 할 수 있나요?

기존에 담배소매인지정이 되어있는 사업장이어도
기존 사업장 폐업신고하고 신규로 다시 신축상가 공고기간 내 신청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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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기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위를 유지하면서 변경(확장)하고자 하는 위치의 물적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당초 적법하게 소매인지정을 받은 점포에서는 위치변경승인 절차 진행중이더라도 담배판매가 가능하며, 위치변경승인 절차가 완료되어 위치변경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된 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신청자가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위치변경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치변경승인 자체가 공고대상은 아니지만 소매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가 속한 지역을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