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 간판 및 공고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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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매업소가 폐업하고 난 후 공고를 7일 이상 하게 돼어있는데 이 경우 공고는 언제해야 하는지, 2. 소매인지정 시 신청서에 기재한 상호와 실제 간판의 상호가 일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정 시 간판의 설치유무가 지정요건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공고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근거한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부천시 규칙’)」 제6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7일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은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또한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8조 제5항은 소매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소매인지정서를 재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신청 시 소매인지정신청서상 상호와 실제상호명이 상이하거나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상호와 관련, 타 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에서는 상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