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명과 간판이 다른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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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로서 법인사업자인데요 편의점 체인을 내려고 하는데 간판과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상호(법인명)가 다른데 소매인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5항은 소매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소매인지정서를 재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신청 시 실제상호명을 소매인지정신청서상 상호로 기재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상호가 상이하더라도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타 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에서 상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