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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른 지정취소 문의

  • 작 성 자 : 정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11.07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청 지역경제과입니다. 담배소매인이 사망에 따라 소매인의 아들이 소매인 지정서를 들고 직권취소를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권취소 하는 과정중에 담배소매인의 사망이 2010년이고, KT&G에 문의한 결과 사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담배를 공급받아 판매한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담배사업법의 경우 소매인이 사망하는 경우 가족간에 상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2항의 벌칙규정에 따르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에 위 벌칙규정이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벌칙규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2. 그리고 벌칙과는 상관없이 그 전에 사망인에 대해 지정취소를 해도 되는지? 에 대해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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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은 담배제조업자와 달리 담배소매인에 대해서는 상속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사실에 대한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신고가 없어도, 소매인의 사망에 대한 사실 확인 후 별도의 절차(청문 등)없이 소매인 지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소매인이 사망한 경우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매인이 사망하여 그 가족이 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전 담배를 판매한 행위는 상기 규정에 따른 무지정판매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무지정판매에 대한 제재는 행정형벌(징역, 벌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