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거리 확보 위한 장애물 설치 및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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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담배권은 점포 간 거리가 50m 입니다. 담배 측정은 보행자 기준으로 최단거리로 외벽과 외벽 사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50m가 아닌 보행자 기준으로 거리측정을 하기 때문에 점포 간 사이에 휀스와 같은 장애물 설치나 점포 분할을 하여 거리를 늘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담배사업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충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펜스, 난간 및 화단 등의 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우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거리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통행제한 시설물에 대한 인정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