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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시 공고 관련

  • 작 성 자 : 제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11.02
  • 첨부파일 :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사천시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업무를 하고있는 일선공무원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하여 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조의2항에 보면 신축상가에 담배소매업을 하려고 하면,,공고를 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고시기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해야하구요. 우리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신축된 상가지역에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하면 다음 각호와 같은 시기에 공고를 하여야한다. 1. 신축된 상가지역의 소매인 지정은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이상 입점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도 2분의 1이상이 입점되지 아니한때. 근데 제가 신청 받은건은..위 두조건에 해당하지않습니다. 2분의 1이상 입점되지 않았고(13개 중 3개 입점), 사용승인일(2016.10.18.)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아요. 공고를 하는 취지가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그럼 공고 안하고 일반 담배소매인 접수받듯이 선착순으로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반이상 입점할때까지, 아니면 60일이 경과할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고한 뒤, 신청을 받는다고 해석해야하나요? 둘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1항 1호에 보면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공고를 한다.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인께서 상가에 현재 계약된 3개 점포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셨는데 그 계약서뿐만 아니라 이 상가에 입점하는 모든 계약서에 ""담배소매인지정신청 공고와 관련하여 위 신청인 점포(1층 101호)에만 소매점(편의점)이 입점됨을 인지하고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함을 확인한다.""라는 문구를 넣은 타 점포계약서를 첨부하셨는데 이 서류들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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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한편,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사천시 규칙')」 제7조 제1항은 신축된 상가지역 등에 대한 공고시점과 관련,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였거나 해당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도 2분의 1 이상이 입점 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공고여부 및 공고시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당해 신축된 상가건물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및 사천시 규칙 제7조에 따른 공고요건충족여부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소매인 지정은 현행 담배사업법령이 정한 담배소매인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사인간의 담배판매독점권 계약 등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행정기관이 이를 근거로 공고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