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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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소매자인데요... 한곳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양쪽에서 똑같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것인지요? 또한 법률상으로 양벌규정이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판매한 아르바이트와 대표자가 2번 벌금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소매인 지정처분은 인적·물적요건의 동시 충족을 요구하는 혼합적 행정행위로서 개인이 복수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경우 각 처분은 독립된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매인이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은 영업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해당 점포에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해 1차 위반시 2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해지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의해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가 종업원인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 제54조에 의해 행위자(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양벌규정) 따라서 구체적인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