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준 의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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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편의점이 사실조사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7조제11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이 되었습니다. 담배협회에서 (가)편의점 벽(첨부파일그림-A지점)을 기준으로 슈퍼와의 거리를 재었을 때 약 62m였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되고나서 벽(A)을 없애고 B지점에 유리문을 설치하여 (가,나)-(다)공간을 출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현재 (가),(나)공간은 한 공간임) ①(가,나)와 (다)가 같은 소매업을 할 경우, C지점으로부터 거리를 다시 측정해야 하나요? ②만약 (가,나)와 (다)가 편의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B지점으로부터 거리를 다시 측정해야 하나요? ③또한 이러한 것이 불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며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소매인이 승인없이 점포의 위치를 변경한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8호 [별표3]에 의거 1차위반 시 15일, 2차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존소매인이 위치변경승인 없이 점포를 확장하여 해당 점포가 지정기준(거리)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사안의 경우, 위치변경 시 첨부하신 도면을 기준으로 당초 (가)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나)까지 점포를 확장한 경우는 B, (다)까지 점포를 확장한 경우는 C가 거리측정 기준점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거리측정의 기준점 및 거리측정방법은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