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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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1층에 들어설 편의점입니다. 아파트 상가라 가운데에 보행자가 다닐수 있는 통로가 직선으로 있는 형태입니다. 인근 소매점에서 보도블럭이 있는 길로 빙 돌아가면 50미터가 넘지만 아파트 상가에 있는 직선 통로를 통해가면 50미터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아파트 상가 통로문 입구에는 유리문이 달려 있습니다. 문에는 잠금장치도 설치되어 있지만 상가라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 실제로 잠기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인근 담배조합에 문의한 결과 아파트상가 입구에 문이 설치되어 있으면 통행로로 간주하지 않고 문이 전혀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행로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 기준으로 거리를 재면 될까 문의드립니다. 여기 편의점에서 한꺼번에 문의가 들어오니 꼭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여수시 담배소매인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여수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 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유리문이 있는 상가의 내부 통행로를 경유한 거리측정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바, 여수시 규칙에서는 건물 내부 통행로의 경유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내부 통행로를 통한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 이를 경유한 거리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가 내부의 복도를 거리측정의 기준이 되는 보행로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의 구조, 일반인들의 통상 통행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