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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예정인 매장 옆 카페에서 담배판매 가능한가요

  • 작 성 자 : 김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7.05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KT 광화문빌딩 오피스텔 매장에서 담배를 판매했고, 곧 폐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폐업예정지와 약 7~8m 떨어진(같은 층에 위치하고 마주보고 있음) 카페에서 담배를 팔 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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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이하 ‘종로구 규칙’)」 제4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3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 시행규칙 및 ‘종로구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감안, ‘2항 소매인’ 또는 ‘3항 소매인’으로의 선택적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지정권자는 접수된 소매인유형에 따라 그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모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카페가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종로구 규칙’ 제5조는 담배소매업을 하기에 부적당한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카페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상기 규정 해당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9.06]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9.6.7.>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별표에 따른 인사동 문화지구 주가로변 지역
5.「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영업허가 등을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3.21.>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